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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위 링크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신청

    2. 예끔보험공사가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 등에 의뢰해 착오수취인의 정보 입수

    3. 수취인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안내

    4.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면 반환 진행 과정에 소요된 비용(우편 안내,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입금

    5.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6. 법원이 착오송금이라고 판단하면 착오수취인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함.

    7. 법원이 정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재산압류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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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 반환 신청 가능 금액은 1천만 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 제도를 통해 송금한 경우에는 수취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반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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