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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기가 어려운 만큼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고정금리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도 낮춰주고, 보증서 발급 없이 5천만 원 까지 대환이 가능한 2024년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서가 필요없는 대환대출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
✔️중, 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389점 이하)
✔️최근 3개월 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이상 없는 경우
✔️대상채무
(유형1) 은행,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래 대출
(유형2) 3개월 이내 만기도래 예정이나 연장이 어려운 대출
(단, 2023년 8월 31일 이전 취급된 사업자 운전자금대출만 해당)
대환대출 신청서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할 때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환대출을 하려는 자금의 출처와 대출 대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총 8가지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래 작성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효기간 내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소상공인 누리집에서 발급)
✔️대표(이사)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1개월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유효기간 내의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정부24에서 발급)
✔️대환대상 채무내역 송금요청서(신청자 직접 작성,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 서식 게시)
✔️대환대상 채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금융거래확인서, 계좌조회표 등, 기존 은행에서 발급)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 신청서류(정관, 이사회 의사록, 주주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표준제무재표증명,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환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5천만 원
✔️대출금리 : 연 4.5%(고정금리)
✔️대출기간 : 10년(거치기간 없음)
✔️대출방식 : 대리대출 - 확인서 발급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구비서류 : 대환대출 취급은행 확인 후 지참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12월 20일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대환대출 지원절차
(유형1)고금리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바로 대출 신청, 약정,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형2)만기연장 애로 대출의 경우 지원대상 확인서 신청 및 발급 후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기존에 대출했던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은 후에 대출을 신청, 약정,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전북 제주 SC제일
**대환대출 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